개별조정명령 이후 교습비등 등록에 대하여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개별조정명령 이후 교습비등 등록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1건 조회 3,505회 작성일 12-07-12 17:59

본문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3가지 질의를 교과부에 신청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3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방학기간 중 수업시간을 많이 확보하여 교습기간이 월20시간 수업에 월17만원인것을 1주에 20시간수업을 완료 한다면 교습비등은 1주에 17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개별조정 명령을 받은 학원이 새로운 교습과정을 개설하면 분당금액은 공동기준금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개별조정명령 받은 분당금액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예를들어 고등부 720분수업에 18만원(분당250원)으로 개별조정명령을 받았다면 수업시수 를1000분으로 늘려서 교습비등을 25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구는 최근에 개별조정이 개별학원에 통보되어 조정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이행실태점검을 지역청에서 나오기때문에 다가오는 방학프로그램의 수업시수, 금액, 개설과목등을 등록해야 하므로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 질의를 했는데 교과부 주무관이 하는 말은 개별조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니 교과부에서는 총괄적인 부분만 관여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과 지역청과 협의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며 사안에 따라 의견이 충돌 될 수 있지만 원만한 의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현재 대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별 조정이 이루어진 곳이라  교과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들어 현재 720분수업에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15만원으로  개별조정 명령을 받았다면 1000분 수업을 하고 20만원을 받는 부분에대해  본청 입장은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얻었으며  단, 시수를 부풀려서 인상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나 동부교육청은  수업시수를 부풀리는 것에 대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해석도 알아보고 있다.  본청의 의견과 지청의 의견이 달라

교과부에 질의 했으나 담당 사무관은 본청과 지역청이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도록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교과부도 여기에 대한 한가지 방향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이죠. 또한 이행실태점검 이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2013년 1월에 수정 보완하겠다는 말을 하길래 화가나서 왜 수업시수를 조금 부풀려 종전금액을 받고자하는데 왜  안되는냐고. 그리고 다수의 학원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도 내고...학원 문 닫고 난뒤에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래서 7월23일 부터 이행실태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행정처분 내리지않고, 과태료도 유보하도록 본청과 지역청에 요청을 하면  교과부 방침을 따르겠다. 그렇지않으면 빨리 답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곧 답이 오면 상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매호종로엠님의 댓글

매호종로엠 작성일

지역사회협력과-3259(2012.7.18)에 의거 민원사항 회신 실제업무처리담당자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임해정(053-606-5136)  1.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한 ‘교습비 개별조정학원의 교습비 변경 등록 관련’민원이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에서 교습비 개별조정학원의 교습비 변경 등록(신고)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요청서표지.jpg  자문요청서.hwp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 191 6층 (상인동 1527-1) Tel. 053-632-4300~1 Fax. 053-642-3003
© Daegu Metropolitan City Academ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