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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지원 안내 - 1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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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76회 작성일 20-04-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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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지원 안내 - 1차 사업]


코로나로 인해 223~ 330의 한달 중에 5일 이상 노무를 미제공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 무급휴직 근로자 [대구소재지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 미가입자 :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학원강사, 청소원, 상담원, 경리, 차량기사

(의 경우는 근로자의 거주지가 대구인 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 상기 지원은 1차분으로, 예산 미소진 시에 2차분은 4월 1일~4월 30일을 지원대상기간으로 5월 4일 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사전에 공고한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은 대구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급횟수가 1회로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주의

▶ 1번과 2번의 이메일 주소와 신청인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원제외 대상의 항목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본인, 배우자, 자녀가 교육청에 강사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또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대구시에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이미 공고된 사항이라 안타깝지만 제외된다고 합니다.)

▶ 연합회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근로자 요건 모두 충족 시

사업장 요건 : 대구시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 + 223일 이후 영업일(근무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근로자 요건 : 20202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된 근로자 중 223~ 331일 기간 중 영업일(근무일) 5일 이상 무급휴직자

지원제외대상 : 아래 첨부파일 확인 (사업주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

신청기간 : 4. 13() ~ 4. 29() 18:00까지 (일요일, 선거일은 방문접수 불가)

신청인 :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일괄신청 혹은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 가능

신청방법 : 이메일 ( nopay@dcci.or.kr ), 등기우편, 현장접수 중 선택

제출서류 : 아래 첨부파일 확인 [사업주 신청과 근로자 개별신청의 서류가 상이함]

지원금액 :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2.5만원, 월 최대 50만원), 6시간(1.875만원, 월 최대 37.5만원) 4시간(1.25만원, 월 최대 25만원), 2시간(0.625만원, 월 최대 12.5만원)

문의처는 대구상공회의소 (☎053-222-3090, 홈페이지 www.dcc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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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 지원대상 : 아래사항 모두 충족
① 2020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 거주
② 2020년 2월 23일 이전 3개월 동안 객관적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확인된 자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원천징수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서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자료 중 1종과 그 외 서류)

지원제외대상 : 아래 첨부파일 확인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수급자, 사업주 본인, 배우자, 자녀 제외)
▶ 신청기간 : 4. 13(월) ~ 4. 29(수) 18:00까지
▶ 신청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함)
▶ 신청방법 : 이메일 ( dgef@dgef.kr ), 우편접수, 현장접수 중 선택
▶ 제출서류 : 아래 첨부파일 확인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와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상이함)
▶ 지원금액
①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②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경우 : 소득 감소비율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

​▶ 문의처는 대구경영자총협회 (☎053-555-5050, 홈페이지 www.dgef.or.kr )

대구총연대책본부장     변정섭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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