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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원장 100만원 특별지원금 수령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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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4건 조회 14,059회 작성일 20-04-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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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원장 100만원 특별지원금 수령방법 안내]


※아래 사항은 앞으로 2주간 휴원을 연장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액과 상세 사항은 추후 대구시에서 협의된 이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 현재(4월 9일) 대구시에 소재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소상공인인 경우 :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으로 신청 [아래 1번 참조]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로 신청 [아래 2번 참조]

(소상공인이 아닌 대형학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2번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 사업장등록기준 (4대보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 연매출액 5억 미만)

소상공인의 증명 :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3월 카드매출액으로 증빙
예시) 10명의 강사 중에서 4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매출액 5억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수정사항 : 2020년 2월 1일 이후에 폐원한 학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로 신청!

※ 1인이 여러학원을 운영할 경우 : 사업장등록기준(고용인원 및 매출액)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2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1명만 대표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공동명의자들은 위임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신청 시에, 대표자는 도장과 신분증을, 위임자들은 신분증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시) 3명이 공동 : 1명이 대표신청, 2명은 위임장 작성 → 대표자는 도장과 신분등을, 나머지 2분은 위임장 작성 후 신분증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1.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13.(월) ~ 5. 15.(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 홀짝제 시행
- 사이트를 통한 직접 접속
( http://sbiz.daegu.go.kr )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

2.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 (☞지원교육청으로 직접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0. 4. 13.(월) ~ 4. 24.(금) 09:00 ~ 18:00
* 선거일, 토ㆍ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주의※
★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로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거부가 된다면 대구시에서 3일 내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로 2차적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학원 중 지침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지원 제외
▶ 신청 후 일주일 안으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연합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총연대책본부장     변정섭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첨부파일

댓글목록

대경특수용접교습소님의 댓글

대경특수용접교습소 작성일

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청 후 처리기간이 공지된 바는 없으며, 교육청에서 서류검토를 한 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마스터영수학원님의 댓글

마스터영수학원 작성일

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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