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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고문변호사의 재난선포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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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31회 작성일 20-03-0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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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1. 대통령이 재난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혜택 여부

○ 일반 사회재난(코로나 19감염사태 해당)
  「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등에 따르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을 받을 수 있음

  ■생활안정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등
  ■간접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피해 발생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 30~50%  경감 등
    · 국민연금 납부예외
      피해 발생월부터 최장 12개월간 납부 예외
    · 국세
      납부 유예
    · 지방세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 승인 얻어 감면
    · 통신요금, 전기요금 
      일부 감면
  ■피해수습지원
    · 사망.실종.부상시 일정부분 지원 등

○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혜택
    위 사회재난 지원에 더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먼저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 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들어삽니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지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에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를 위해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상환예비후보는 대구학원총연합회 고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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