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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도 휴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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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2회 작성일 20-03-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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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환 예비후보는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개학을 오는 23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학원이 휴업하지 않는 한 이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더 비좁은 공간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각 시도교육청은 학원에 휴원 명령을 내릴 법적근거가 없어 권고만 하고 있다. 교육부가 집계한 지난 3일 기준 전국 학원 휴원 비율은 40.5%"라며 "학원은 휴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아 강제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 국가비상 재난 시에 학원이 손실보상을 청구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환 예비후보는 "추경을 통해 학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정상환예비후보는 대구학원총연합회 고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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