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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안내사항(학부모통신문, 건물주들에게 보내는 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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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92회 작성일 20-03-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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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지난 20일부터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보이질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제공 할 것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안내]
* 대상:고용보험가입자
* 1개월 단위로 유급휴직계획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예시)  3월10일~4월9일까지 유급휴직 계획 >>신청서를 3월9일까지 고용센터에 접수
* 유급은 강사와 협의( 급여의 얼마든 상관없음)
* 사업주는 지급한  유급의 3/4을 받을 수 있음.
*이 기간동안 근로자는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어떠한 형태의 업무지시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추후 근로자의 민원 제기 시, 100% 급여 지급 뿐 아니라,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음)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이 있음.


[2.비대면 온라인 수업 한시적 허용]
* 한총과 교육부 대책회의 결과>>
학부모 동의 하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허용
*위 결과를 갖고 대구총연 대책위원회와 대구시교육청과 회의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비상시기이므로,
(시기) 한시적 허용(학교 휴업 종료 시까지)
(대상 및 교습과정)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전체 과정
(교습비)학부모와 협의한 적정수준
(기존 교습비단가를 넘지않도록)
으로 허용
* 비대면온라인 수업은
학생들 관리차원에서 보강,선행수업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착한건물주의 훈훈한 미담사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원장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착한건물주 미담을 010 4931 4300 으로 문자주세요. 가급적 공지사항「착한건물주 미담사례」
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건물주한테 보내는 학원연합회 공문을 출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피 공지사항


[4. 학생이탈방지 가정통신문]
대구학원총연 대책위에서 만든
통신문입니다. 각자 원에 맞게 수정해서 학부모님께 보내시면됩니다. 홈피 공지사항


[5. 대구특별재난지역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3S5W7
'동의'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고등학생 학자금이나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비, 또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납세 경감과 유예 등도 구체적 지원--(세월호 때)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대구시. 시교육청. 학원장 여러분과 함께 머리 맞대고 이겨냅시다.



대구학원총연대책본부장 변정섭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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