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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액과 다른 교습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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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1건 조회 3,453회 작성일 12-06-2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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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평생교육일반] 등록금액과 다른 교습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국민신문고


2012.06.22 17:29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지역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등 보다 낮게 또는 교재비 별도 징수 등 초과 징수한 경우, 행정처분ㆍ과태료 부과ㆍ신고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학원에서 교습비등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개별조정 신청한 후 조정 중에 있음에도 신청한 교습비등을 게시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경우, 교습비등 거짓 표시·게시·고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re: 등록금액과 다른 교습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교육과학기술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관련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습비등(교습비+기타경비*)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교습비등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학원에서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이외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음

 

○ 또한,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7호,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3조제1항 제7호ㆍ제7의2호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행정처분(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으며,

  - 특히, 학원 등에서 교습비등을 높게 (변경)등록한 후 학습자에게는 낮게 징수할 경우에는 실제 받는 금액으로 변경 등록 신청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하시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신고)한 경우로 보아 등록말소(교습소폐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학원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학원법 제15조제1항에 학원(교습소)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받고자하는 교습비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학원법 제6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학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된 교습비등보다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학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정한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학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학원(교습소)설립ㆍ운영자는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교육감(교육장)이 교습비등을 변경등록(신고)수리하기 전까지는 변경등록(신고) 신청한 교습비등을 학습자에게 징수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학원법 제17조제1항제7호ㆍ제17조제2항제3호 및 제23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붙임> 관련법령 발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등) 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표시·게시·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7.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4.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댓글목록

매호종로엠님의 댓글

매호종로엠 작성일

곧 여름방학 특강을 계획하고 있는 학원은  특강교습비등을 교육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변경등록하지 않고 진행했으나 현재의 학원법에서는  교습과정별 금액을 변경등록해야합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 교습비등을 높게 등록하고 학부모에게 낮게(할인) 받는 것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낮게받는 금액을 별도로 변경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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