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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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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701회 작성일 17-06-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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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학원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한국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 점검항목표와 설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3. 학원 개인정보보호 설명자료를 잘 읽어보신 후

자율규제규약 가입자는 지정된 양식에 의거 학원에서 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1. 자율규제 규약 가입신청서와 2. 개인자율규제규약 점검항목표를 작성하신 후 1. 가입신청서와 2.자율점검항목표를 2017. 10. 13일까지 대구학원총연합회(메일 dhakyon@hanmail.net 또는 팩스 642-3003)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자율규제 대상 학원(신청서와 자율점검항목표를 제출한 학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율규제 규약 가입 신청서.hwp

2. 개인자율규제규약점검항목표.hwp
3. 학원 개인정보보호 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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