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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의한 자율 점검 항목표 및 항목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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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771회 작성일 17-05-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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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안내

 

한국학원총연합회 제268차이사회의(2016.12.14.)에서「한국학원총연합회 자율규제단체 규약」을 제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16.6.30.)되었으며 회원 학원에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한국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항목표에 따른 설명서와 신청서를 마련하였으니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가입자에 한하여 “한국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항목표 및 항목별 설명서”를 확인하신 후 자율규제 규약 가입자는 별첨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율점검표에 따라 학원에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자율규제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행자부, 8월부터 학원분야 실태점검 예정)

 

붙임: 1)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가입  신청서 양식 각 1부

           (샘플) 자율규제 규약 가입 신청서.hwp

        2) 개인정보보호 자율 점검 항목표 및 항목별 설명서 1부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및 설명자료(한국학원총연합회)2017.5.17.hwp

           

* 문의 : 대구학원총연합회 053-632-4300

           팩스 642-3003

           이메일 dhaky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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