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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및 선전 금지 법률조항 준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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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3,675회 작성일 15-09-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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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7329(2015. 9. 1) 관련입니다.

 

2.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3항에 따르면,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시.도의 학원등에서 ‘자유학기제를 틈타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4. 다행스럽게도 대구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등을 위해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릇된 광고나 선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교육지원청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자율학기제 정착을 위해 각 학원에 대해 선행학습광고 및 선전금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오니 학원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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