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공지사항 : 학원 광고 관련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3-09-26 11:18본문
<대구학원총연합회 공지사항>
대구시교육청에서 올해 집중 단속 예고 중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교육 당국이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관련사항
가. "정식 유치원인 것처럼 운영" 하는 ㅇㅇ영어유치원, △△킨드스쿨 등 불법 명칭 사용 단속 예정
나. 교육청에서 방문 전수조사
다. 고액 수강료 점검
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허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장 광고 점검
마. 외국인 강사를 불법으로 채용 여부
2. 광고 표시 관련사항
가. 전단광고지,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를 통한 광고시 " 교습비등", "학원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
나. 단, 현수막, 판촉물(포스트잇, 볼펜, 휴지광고 등)광고 등에는 표시 불요
3. 학원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련사항
가. 기간 만료로 인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 30만원~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나. 교육지원청 감사에서 미갱신 학원 행정처분 미실시 사항 감사 지적
다. 이에 과태료 처분 기준에 따라 단속을 예고
라. 학원배상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
마. 대구학원안전공제회에서는 만기 1개월전 최소 5회 이상 갱신 안내
바. 보험 증서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 대행 서비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