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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의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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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22-06-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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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 등 발생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7일의 격리의무 유지 및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 등 환기 불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기적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21.10.27.)」을 함께 안내하니,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동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2.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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