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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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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3,522회 작성일 15-01-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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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다가 고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동법 제2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신고 후 과외교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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