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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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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3,427회 작성일 15-01-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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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5- 2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개인과외교습 등록지



1


2012-008


89.01.22.


박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208동 303호 (신당동,성서주공임대아파트)



2


2012-009


76.03.22.


박희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남로 40, 701동 701호 (도원동,산새마을)



3


2012-014


79.08.05.


오지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55, 105동 1406호(장기동,장기초록나라)



4


2012-020


64.12.25.


신은숙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60, 103동 806호 (용산동,우방죽전타운)



5


2012-041


72.04.19.


배정애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39길 54, 1층 (성당동)



6


2012-050


71.02.14.


이윤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36, 106동 109호(장기동,영남네오빌파크)



7


2012-058


81.05.25.


권귀완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 2746, 3층 (대곡동)



8


2012-124


64.06.01.


곽우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55, 107동 1703호 (장기동,장기초록나라)



9


2012-192


71.02.06.


최성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초등길 11-1, 1층 (봉덕동)



10


2013-092


59.02.03.


이동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7, 106동 107호 (이곡동,성서푸른마을)



11


2013-154


59.11.30.


장운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9(이곡동)


4. 교습중지 처분기간 : 2015. 1. 20. ~ 2016. 1. 19.(1년)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중지기간 경과 후 다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053-234-0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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