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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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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592회 작성일 13-08-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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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여 장년층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금년부터 장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체 인턴 참여 기회를 제공,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중견인력 재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그 동안 동 사업에 학원이 제외되어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으나 7월 26일부터 학원이 포함됨에 따라 단기 계약 강사 이외에도 행정,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재취업에 따른 사항을 지원받게 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원학원 및 해당 계열학원에 관련 사항을 널리 홍보하여 보다 많은 학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주요 내용

○ 참여자 : 만 50세이상 미취업자 단, 동일 사업장 재직경력자 등은 제외

○ 참여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인턴 실시 1개월 전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

○ 지원내용 : 인턴기간(4개월) 중 참여자 인건비(임금의 50% 80만원 한 도) 및 정규직 채용시 지원금(취업지원금 : 월 65만원, 6개 월) 지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지방노동지청(고용센터) 및 IOA취업지원센터


  (02-575-0531), 담당 : 김명숙 차장)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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