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자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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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60회 작성일 22-09-27 13:42본문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래의 학습결손 대상자
1. 다자녀(3명 이상)
2. 새터민 가족
3. 다문화 가족
4. 저소득층 자녀
등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학원 자체적 교육비를 감면 시행하는 학원을 발굴하여
감사의 뜻으로 [가칭, 모범학원 또는 착한학원] 현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위의 학습결손자에 대하여
1. 교육비의 50% 이상 감면
2. 교육비의 10만원 한도내 감면
을 현재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학원
3. 현재는 감면 혜택 없으나
금번 신청으로 향후 대상자 있을 때 시행 동참 예정 학원
4. 현재 진행 및 예정 학원의 경우
가. 감면 적용 : 동참 신청서 제출로부터 1년간
**위의 조건을 만족하거나 동참의사가 있는 학원은
구글폼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https://forms.gle/ReTDaN38tCN6s4Zw8
*선착순 300개 대상 학원이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원 우선 선정하여 배정 - 추후 통보*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자 지원.hwp (288.0K) 7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9-27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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