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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제 관련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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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6회 작성일 21-10-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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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경 영을 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제도」

■3분기부터 적용
▷ 대상 : 7월7일~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을 받은 학원
▷문제는 대구의 경우 영업제한은 했지만 시간제한(밤10시까지)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10월27일 적용)를 중기부장관 명으로 고시되었으며, 이에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학원인들의 의견을 10월18일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왜? 대구 학원장 모두가 동참 해야할까요.
▷학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학원교습시간은 학생들의 수면권, 건강권 등의 이유로 서울 , 광주 , 경기 , 세종 , 대구 만 밤10시로 제한 하였으며 그 외 시도는 밤11시~12까지 운영하기에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밤10시까지 시간을 제한하며 책상은 두칸띄우기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밤10시까지 제한된 대구외 4개 시는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음
▷학원의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은
가령 [ 한 타임에 12명이 수업할 수 있는 교실에 두칸띄우기로 하면  4명 정도 수업을 받을수 있으며, 동일한 수업을 3번 이상 해야하며,
교사입장에서는 함들고 피곤하며
학원장 입장에서는 강사 인건비가
3배로 증가하게되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365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학생들 수업시수를 맞추어야 학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영업시간제한이 아니라 영업제한으로 그 특수성을
예외로 인정하여 「손실보상금」대상자로 하여
취지에 맞게 보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응방법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유원회장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 회장이 대표로 중기부장관 및 실무자 면담을 통해 의견 전달
▷전국 17개 시도 학원장 모두가
「손실보상금」보상기준 등의 부당함을 메일 또는 팩스로 알리는 방법
▷ 메일 : gudtjs99@korea.kr
▷ 팩스 : 044 204 7949

♥ 존경하는 학원장 여러분!
10월18일 전까지 학원의 특수한 사정을 알리지 못하면 「손실보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교묘하게
피해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습니까?
전국 학원인들이 똑같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할 것 입니다.

대구총연 운영위원장    차정준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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