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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습비등 조정기준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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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55회 작성일 21-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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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교육청별 교습비등 조정기준금액을 안내합니다.


*변경된 교습비기준금액 아래 첨부파일 참조*


■2018년도 강은희교육감이 배석한 정책간담회에서
"매년 교습비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 고 약속한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에
교습비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교습비조정위원회 회의에 앞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남부교육청, 달성교육청을
방문하여 대구학원총연합회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습니다.


▷6월2일 서부교육청방문
참석자: 정동화총연회장, 송명근총무이사, 김미경음악분과회장,
신선혜 교습비조정 위원,
변흔갑 행정국장 외 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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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남부교육청 방문
참석자: 정동화총연회장,
최충영교습비조정위원,
이재 과장 외 팀장 등


▷6월3일 동부교육청 방문
참석자: 정동화총연회장,
최재호교습비조정위원, 송명근총무이사,
문송태행정국장 외 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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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달성교육청 유선통화
이규화교습비조정위원이 달성교육청 교습비조정 담당자와 의견 교환


▷6월10일 달성교육청 방문
참석자: 이규화교습비조정위원,
이달연교습비조정위원,
이우승전외국어회장, 재정평생교육과장 등 


■7월1일자로 변경된 교습비 분당금액을 적용하고, 개별조정 접수는 7월15일~8월17일까지 각 지원청에서 받습니다.
개별조정을 희망하는 학원을 파악하여,  각종 정보 및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칭)"개별조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연합회가 플랫폼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총연운영위원장      최재호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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