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원장 100만원 특별지원금 수령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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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4건 조회 15,893회 작성일 20-04-08 22:50본문
[대구학원장 100만원 특별지원금 수령방법 안내]
※아래 사항은 앞으로 2주간 휴원을 연장할 경우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금액과 상세 사항은 추후 대구시에서 협의된 이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 현재(4월 9일) 대구시에 소재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 소상공인인 경우 :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으로 신청 [아래 1번 참조]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로 신청 [아래 2번 참조]
(소상공인이 아닌 대형학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학원 및 교습소는 2번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 사업장등록기준 (4대보험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 연매출액 5억 미만)
※소상공인의 증명 :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3월 카드매출액으로 증빙
예시) 10명의 강사 중에서 4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연매출액 5억 미만이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 수정사항 : 2020년 2월 1일 이후에 폐원한 학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으로 신청!
※ 1인이 여러학원을 운영할 경우 : 사업장등록기준(고용인원 및 매출액)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경우 각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2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공동대표인 경우 : 1명만 대표로 신청을 하고, 나머지 공동명의자들은 위임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신청 시에, 대표자는 도장과 신분증을, 위임자들은 신분증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시) 3명이 공동 : 1명이 대표신청, 2명은 위임장 작성 → 대표자는 도장과 신분등을, 나머지 2분은 위임장 작성 후 신분증과 사본을 대표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1.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13.(월) ~ 5. 15.(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방문 접수
‣ (온라인접수) * 홀짝제 시행
- 사이트를 통한 직접 접속
( http://sbiz.daegu.go.kr ) 또는 대구시 및 구・군 홈페이지 통해 접속 가능
2.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특별지원 (☞지원교육청으로 직접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0. 4. 13.(월) ~ 4. 24.(금) 09:00 ~ 18:00
* 선거일, 토ㆍ일요일 제외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주의※
★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아니라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로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거부가 된다면 대구시에서 3일 내로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로 2차적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학원 중 지침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지원 제외
▶ 신청 후 일주일 안으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연합회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상세 내용은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총연대책본부장 변정섭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정동화
첨부파일
- 공문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원 신청 관련 안내-4.hwp (87.0K) 134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8 22:50:15
-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신청서 및 안내문 등 1부-3 1.hwp (51.0K) 1643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8 22:50:15
- 대구시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특별지원안내문.hwp (18.0K) 28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3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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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특수용접교습소님의 댓글
대경특수용접교습소 작성일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신청 후 처리기간이 공지된 바는 없으며, 교육청에서 서류검토를 한 후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마스터영수학원님의 댓글
마스터영수학원 작성일최고관리자님의 댓글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