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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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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14회 작성일 20-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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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범공인 노무사께 질의한 내용이며 답변입니다. 학원운영에 참고하세요.

 질의1.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20일 동안 휴업을 하고 싶은데 강사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1.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휴업 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일간 휴업을 한다고하면 강사 급여의 20일분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과 강사의 성숙한 합의에 의해 코로나가 장기화로 가면 가장 먼저 학원유지가 힘드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2.

 상시근로자(직원,강사모두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달을 휴업하는 경우 강사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2. 

휴업수당(근로기준법 46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달간 휴업을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상기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한 사유를 말하며

 단순히 경제적 불황은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못합니다. 


 실제사례 한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A학원 원장님은 강사들과 학원운영에 대해 몇 번에 걸처 회의한 결과 2월 급여는 휴원과 상관없이 정상 지급을 하며, 

 3월달 부터는 학원이 휴원하게 되면 그 기간동안 무급휴가로 하는 것을 동의 받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법 중에 한가지 입니다. 무급휴가는 반드시 강사(직원)가 휴가기간을 명시하여 원장한테 제출하여 승인을 하면 성립됩니다.

 위 내용은 신현범공인노무사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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