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기준 관련 설문조사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3-09-26 16:24본문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현재 교습비 기준 단가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교습비 조정기준 미적용)
이에 동부, 서부, 남부, 달성군, 군위교육지원청에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내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설문에 관한 안내 탑재 **
▷설문조사기간 : 23. 9. 20 ~ 10. 10
서부 https://www.dge.go.kr/dgsbe/main.do
남부 http://survey.statschool.net/answer.jsp?a=91357
달성 https://www.dge.go.kr/dgdse/main.do
군위 https://www.dge.go.kr/dggwe/main.do
대구지회 입장은
당연히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한 교습비 조정기준이 적용되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학원장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권리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당부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