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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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2회 작성일 23-07-21 12:10본문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00억원 (※ 예산 소진 시 ’23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3.7.17(월) ~ ’23.12.29(금)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수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명판·전경 사진**, 구매 증빙***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철거전 기존기기와 설치후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과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 지 원 금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기준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 참여 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7.4~’23.7.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 구매계약서상의 기기 공급자가 철거전 기존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3.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 사업절차
지원 신청 [붙임 1] | ▶ | 검토/ 현장확인 | ▶ | 기기 교체 | ▶ | 지원금신청 [붙임 2] | ▶ | 지원금 지급 |
고객→한전 | 한전 | 고객 | 고객→한전 | 한전→고객 |
○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12월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사이버지점’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 철거전 기존기기가 ’15년12월 31일 이전 제조제품임을 현장확인 필요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4.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5. 기타사항
□ 사진증빙 :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전경 사진은 사진
대지 작성없이 파일로 제출도 가능하며 파일명형식은 예시 참조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 문 의 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3)
□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
붙 임 :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 양식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
3.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
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품목 내역
첨부파일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서.hwp (19.0K) 5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1 12:10:14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hwp (38.5K) 5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1 12:10:14
- 한전 지사별 연락처, Fax번호 및 신청접수 e-mail 주소.xlsx (25.7K) 5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1 12:10:14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품목 내역한국에너지공단 등록 기준.xlsx (58.6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21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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