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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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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11회 작성일 23-04-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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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후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될 예정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대구학원총연합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2023년 정회원에게 무료로 안전교육 실습을 진행하며, 그 결과를 대구지회에서 각 교육지원으로 통보합니다.

 

대구지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접수받으며,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무료실습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이전에 12회차 교육으로 마감됩니다.

 

1.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시

-교육대상: 어린이 대상 학원 (어린이 없는 학원은 대상X)

어린이: 13세 미만 초등학생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원장 본인 또는 원장이 지정한 담당자)

주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단순 사무직원 등 어린이 대면 업무 하지 않는 자는 제외(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는 교육대상임)

원장은 교육 대상자(, )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

 

. 이수시간 : 4시간/ 이론2시간+실습2시간

이론과정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검색하여

법정의무교육 내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이론" 2시간 수강

 

. 실습 장소 ( 가까운 장소 택일 )

대구학원총연합회 세미나실

대한적십자사 계명대(남구) 실습실

정회원 사전 예약자에 대하여 무료실시

 

.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실습 시 간편복(바지) 착용 및 필기도구 지참

 

. 교육일자 및 상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

 2023. 5. 23(화)/ 25(목)/ 30일(화) 

         6. 1(목)/ 13(화)/ 15(목)/ 20(화)/ 22(목)/ 27(화) 

         학원연합회 세미나실(달서구 상인동)

         오전 10시~12시 까지 실습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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