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설 동승보호자 탑승 및 운행기록장치 장착 관련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4회 작성일 22-11-29 18:41 본문 2020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의 경과(조치)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니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이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hwp (32.0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9 18:41:56 목록 이전글<광고>시니어인턴십 사업안내 및 동승보호자 인력풀 제공 안내 22.12.01 다음글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기업 지원 「시니어인턴십」 안내 22.11.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