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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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8회 작성일 22-10-18 16:18본문
<어린이안전교육 안내>
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교육대상: 어린이 대상 학원 (어린이 없는 학원은 대상X)
※ 어린이: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①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원장 본인 또는 원장이 지정한 담당자)
② 주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단순 사무직원 등 어린이 대면 업무 하지 않는 자는 제외(통학버스 운전자, 동승자는 교육대상임)
※ 원장은 교육 대상자(①, ②)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 실시
2.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대한적십자 대구지사와 협약을 통해 무료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가. 이수시간 : 총 4시간/ 이론2시간+실습2시간
※ 이론과정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검색하여
법정의무교육 내 "대한적십자사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이론" 2시간 수강
나. 실습 2시간은 대구학원총연합회 세미나실(달서구 상화북로 191, 6층)
에서 사전 예약자에 대하여 실시
※ 사전예약방법 : 대구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첫 화면 "연수신청"란을 통해 예약
www.dghakwon.or.kr
※ 이론, 실습교육 중 순서관계 없이 수료 가능
3. 실습교육일자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차 진행
1차시 : 오전9시~11시
2차시 : 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
※ 1,2차시 중 택일하여 수료.
※ 회차별 50명 선착순 예약
▶ 10월 25일(화) 09:00~11:00, 11:30~13:00
10월 27일(목) 09:00~11:00, 11:30~13:00
▶ 11월 1일(화) 09:00~11:00, 11:30~13:00
11월 3일(목) 09:00~11:00, 11:30~13:00
11월 8일(화) 09:00~11:00, 11:30~13:00
11월 10일(목) 09:00~11:00 11:30~13:00
4. 교육일반
가. 교육주기·시간: 매년 1회, 4시간 이상
나. 교육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 행정사항 :
수료증은 대한적십자 홈페이지에서 개별출력 가능(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실습 시 간편복(바지) 착용 및 필기도구 지참
♣이론교육 신청 안내♣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이론 신청 절차개인.hwp (735.0K) 136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8 16: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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