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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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2회 작성일 22-03-02 11:06본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붙임 Q&A 참고)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2.14(월) ~ ‘22.3.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아래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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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시행 연장.hwp (36.5K) 14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02 11: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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