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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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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19회 작성일 22-01-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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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총연/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공고 안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포함)

2. 지원금액 : 1개 업체당 최대 10만원

3. 산정기준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4. 신청내용

1) 1차 신청

기간: 22.1.17()~ 22.2.6(),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운영

대상자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신청방법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2) 2차 신청

기간 : 22.2.14()~22,2,25()

신청방법 : ,,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정부에서 영업시간제한을 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한다고 합니다

대구의 경우 학원은 해당사항이 현재 없으나, 새롭게 신설된 '시설 인원 제한 업체'에는 학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월 말에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홍남기부총리는 방역지원금 100만원 외 추가로 300만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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