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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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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57회 작성일 21-09-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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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총연/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안내]

금일 (9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경우인데 아직 수령하지 못하신 원장님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확인지급 신청이나 이의신청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 받은 원장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 확인지급
-신청기간 : 9월 30일부터 신청
-대상자 :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학원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대구 학원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영업제한 대상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10월1일부터) 받아 제출
*발급방법: 직접방문 또는 메일

■신청 : 희망회복자금.kr
※자세한 내용은 대구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이의신청
-신청기간 : 11월 말 예정
-대상자 :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미지급 사업체 대상

♥최근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대구 하루 확진자수가 4단계에 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지도하는 학원에서는 코로나 생활방역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대입위주 입시보습학원에 대하여 방역점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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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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