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선팅 관련 Q&A 및 업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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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5회 작성일 21-08-10 15:45본문
[설 치 업 체]
불스원
제품명 : 불스원 클리어 필름
- 가시광선 투과율 85%
- 자외선 차단율 99%
- 열차단율 69%
-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40%
- 보증기간 10년
● 금액 (부가세포함)
- 9~15인승 25만원(제거비용 포함)
- 25인승 버스 35만원/전면유리 20만원 별도 총 55만원
- 35인승 작업 불가
업체에서 원장님과 연락 후 시간을 지정하여 차량을 가져가서 작업 후 학원으로 가져다줌
( 담당 : 010 4688 9245 최희석 )
2021년 4월17일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 및 제80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가 시행됩니다.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투과율 70%이상이 되어야합니다.
Q1. 가시광선투과율 70% 검사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A1.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는 검사소에서 하며, 정기검사일 기준 한달 전, 한달후까지 검사에 통과하셔야합니다.
(예시) 정기검사일이 4월 17일인 경우!!
3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가시광선투과율 70%이상을 충족하여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검사기간 내 부적합 판정으로 시정명령이 떨어진 차량에 한해서는 10일의 검사기한을 더 주며 검사마지막일인 5월 17일에서 10일의 기한이 더주어져 5월 27일까지 가시광선투과율70% 이상을 충족해서 재검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마지막 검사일인 5월 27일을 넘길경우에는 검사비용을 다시 지불하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Q2. 검사일을 깜박하고 못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2. 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못받으셨으면 한달안에 검사를 받으실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기긴마저 넘길 경우에는 3일단위로 과태료가 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가 되니 한시라도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예시) 정기검사일이 4월 17일인 경우
3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가 정기 검사를 받으시는 기간이며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과태료 2만원, 그 이후 3일단위로 1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가시광선투과율 70% 이상 썬팅은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가요?
A3.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검사소에서는 실내외 부착이 가능한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를 통해 투과율을 정확하게 검사를 한다고합니다 (일반 썬팅 차량은 가시광선투과율이 10~20%정도가 나옵니다)
썬팅 농도 70%이상(21년 4월부터 단속 벌금부과) + 운행기록장치(22년12월31일 까지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어길시 벌금 30만원 부과 등
저희 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는 여러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① 직접 썬팅 제거
https://www.youtube.com/watch?v=TzlBHjfkfK8
https://www.youtube.com/watch?v=tJr1uo4qVi0
② 썬팅제거 및 시공 (가시광선투과율,열차단,자외선차단 검증제품) <학원연합회 정회원 제공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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