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48회 작성일 20-07-03 16:49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고 하니,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에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 191 6층 (상인동 1527-1) Tel. 053-632-4300~1 Fax. 053-642-3003
© Daegu Metropolitan City Academ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