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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확진자 발생 시 / 통상적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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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2회 작성일 20-06-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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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학원 내 의심 환자 / 확진자 발생 시에는 다음 사항을 따라주십시오.


① 의심자의 경우, 빈 교실에 격리 조치

보건소로 신고

걷거나 자차를 이용해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교육지원청으로 통보


▶ 수성구보건소 (666-3111) ▶ 동구보건소 (662-3201) ▶ 서구보건소 (663-3111)

▶ 중구보건소 (661-3111)  ▶남구보건소 (664-3601) ▶ 북구보건소 (665-3211) 

▶ 달서구보건소 (667-5611) ▶ 달성군보건소 (668-3333)



학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사항 


1.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명단작성 시 개인 소지 필기도구로 작성


2. 학원 내 격리공간 확보(유증상자 대기)


3.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4. 등원 시 전원 발열검사(대장 작성, 등원 검사 포함 1일 2회)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유증상자 발견 및 검사의뢰

 -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5.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 등) 미등원 및 즉시 선별진료소 검체검사 실시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 유증상 종사자 출근 지양 및 출근 후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6. 학생, 강사 및 모든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강사 및 수강생 마스크 계속 착용

 

7. 학원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m 이상 유지

 - 강의실 내 전후좌우 좌석 착석 제한(이용가능 좌석 표 부착)


8.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일시, 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소독 전담 인력 지정

 - 문 손잡이, 난간, 엘리베이터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9. 학원 내 공간 수시 환기 실시


10. 학원 내 급식을 실시 할 경우 접촉 최소화 및 간격 유지 

 - 급식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 급식 개시 이전 특별소독 등 방역 강화 철저

 - 마주 앉아 식사하지 않기,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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