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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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1회 작성일 23-12-30 14:20본문
※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교육 수료여부 관할교육청에서 확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교육 수료여부 관할교육청에서 확인)
●장애인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교육 수료여부 관할교육청에서 확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 가입한 학원만 해당)
■ 온라인 교육방법(아래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 선택)
1. 학원연합회와 협약된 업체 이용
▷ 한 사이트 내에서 한 번에 모두 이수 가능
-> 수료증 출력
유료교육사이트
▷ 수료증 출력 시 비용
정회원 학원 : 1인 1만원
비회원 학원 : 1인 3만원
▶계좌번호
농협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지회)
351-1147-7418-83
◆이용자는 수료증을 개별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고 학원에 보관하며,
수료자 명단을 연합회에서 교육청으로 일괄 통보(입금자만 해당)
2. 법정의무교육 무료사이트 이용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마당 ⇒ 학원/교습소 게시판(문서함) ⇒중요공지사항에서 확인
▷과정 마다 회원 가입 -> 강의 수료
▷수료증 출력하여, 결과보고서 서식과 함께 교육지원청에 직접 개별 통보해야 함.
♥위의 1. 2. 두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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