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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치침 의무화 조치 고시 안내(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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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35회 작성일 20-1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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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대구광역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2020-315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 대구시내 일반관리시설 14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기간 : 2020 .11. 7.()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 83조 제2항 및 제4

내용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아래 붙임자료모두 준수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0. 11. 7.() 00:00부터


 


※붙임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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