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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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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014회 작성일 18-03-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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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고 하니 어린이 통학버    스 운행학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안전교육 미이수(관할 경찰    서에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정기안전교육(2년마다      실시)을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1차)
    1) 점검 대상 :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2) 점검기간 : 2017.3.5.~ 3.30.
    3) 점검내용
      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교육이수 확인하고 2년 경과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교육신청하여 안전교육 받을 것
      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붙임2)로 자체점검 실시
      다) 학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시스템(http://schoolbus. ssif.or.kr)의            차량정보 현행화 입력(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의 신고 차량 지정번호 입력            및 신고필증 스캔하여 첨부)

  나. 현장점검(2차)
    1) 점검대상 : 학원 20개원 예정
    2) 점검기간 : 2018.3.5.~ 2018.3.30.
    3) 점검방법 :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원을 방문하여 대면 확인 및 미비사항 지도
    4) 학원 준비 서류
      가) 전수조사표 차량별 각 1부 출력(http://schoolbus.ssif.or.kr-통학차량 정보            등록/수정-전수조사표 출력)
      나) 안전교육이수확인증 사본(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 사본
      라) 차량등록증 사본
      마) 차량보험증권 사본

※ 현장점검 대상 학원은 유아 및 초등대상 영어학원 20개원 예정

붙임 자료 : 붙임1.어린이 통학버스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알림(동부교육청).hwp

                            붙임2.어린이통학버스 운행 및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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