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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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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119회 작성일 18-01-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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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공 고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 제22대 회장선거에 있어 선거일시 및 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 다 음 -

1. 회장선거 :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2017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
가) 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10:00
나) 장소 :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의실

2. 후보자등록신청기간
가) 2018년 2월 7일(수) 09:00부터
2018년 2월 9일(금) 17:00까지
나) 등록서류 제출

3. 후보자 기호 추첨
가) 일시 : 2015년 2월 9일(금) 17:00
나) 장소 :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의실

4. 등록금 : 5,000,000원(오백만원정)
후보자 등록시 또는 등록 전에 사무처에 납부

5. 등록, 접수 문의처 :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선거관리위원회 (632-4300)

붙임 : 제22대 회장선거 세부운영사항 1부

2018년 1월 12일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제22대 회장선거 세부운영사항


1. 총회 및 선거 일시
1) 일시 : 2018년 2월 23일(금) 10:00
2) 장소 :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의실

2. 선거공고
1) 2018년 1월 12일(금)

3. 후보자등록신청 마감
1) 2018년 2월 7일(수) 09:00부터 2018년 2월 9일(금) 17:00까지 2) 등록서류

4. 후보자 서류검토
1) 서류검토 : 2018년 2월 9일(금) 17:00 장소 :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의실

5. 후보자등록신청 서류
1) 이력서 1통(사진첨부)
2) 후보자등록신청서(양식에 의거) 1부
3) 학원설립등록확인서 1부(해당 교육지원청 발급) - 학원설립경력 10년이상
4) 주민등록등본 1통
5) 후보자추천서(양식에 의거 당연직대의원 15인 이상) 1부
6) 등록금(5,000,000원) 등록금납부영수증(한국학원총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 발급)
7) 본회 회비납부증명서 1부(한국학원총연합회대구광역시지회 발급)
8) 선거도우미신청서
9) 투표참관인신청서

*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서류, 등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후보자추천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추천서양식만이 유효하며 당연직 대의원 15인 이상 날인, 서명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 다.(복수추천 가능)


6. 후보자 기호 추첨
1) 추첨은 2015년 2월 9일(금) 등록마감후 17:00에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대구학 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2) 추첨자는 후보자 본인 또는 후보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한다.
3) 추첨시간 10분전까지 도착하여 참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추첨시간까지 추첨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하여 추 첨한다. 단, 기호추첨을 위한 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7. 후보자 선거홍보물
1) 홍보물 종류: 책자, 포스터, A4용지, 현수막, 어깨띠 등
2) 크기: 제한 없음
3) 분량, 수량, 색상: 제한 없음
4) 제출기간 : 후보자 기호추첨후 2~3일 후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5) 제작 및 발송방법 : 사진, 성명, 후보자공약, 경력을 게재하며, 후보자가 제
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110부 제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 후 대의
원에게 발송한다.

8. 선거운동기간 및 방법
가) 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일 부터 선거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2) 홍보물(선거기간 동안 사용할 모든 홍보물)을 지참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 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홍보물에 한한다.
나) 선거운동방법
1) 회원 및 개인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일반명함(사진포함)을 제외한 어떠한 인쇄물도 대의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배포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후보자는 선거권자 및 회원, 후보자 가족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표시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후보자는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후보자는 선거권자에게 직위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후보자는 선거 당일 어떠한 장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구호를 할 수 없다.
6) 후보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방법 이외의 부당한 선거운동 으로 판정된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반 사실을 대의원에게 통지 또는 통보 하거나 선거 당일 공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선거운동방법에 위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자격취소, 당선무효로 할 수 있다.

9. 선거도우미
1) 인원: 학원인(원장, 부원장, 강사)중 5명 이내
2) 명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10. 후보자 사퇴
1)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서면으로 사퇴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 한다.

11. 후보자 소견발표
1) 일시: 2018년 2월 23일 대의원총회시
2) 횟수: 1회
3) 대상: 대의원
4) 시간 및 발표순서
(1) 각 후보자마다 10분이내로 한다.
(2) 9분(종료 1분전)에 예종을 치며, 10분에 본종을 치며 마이크를 끄고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발언을 제지한다.
(3) 후보자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 순으로 한다.
5) 진행: 선거관리위원회

12. 선거권자 신분확인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로 확인한다.

13. 투․개표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는 투표시작전, 개표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설 치하여야 한다.
2) 투․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투․개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도와줄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 임원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명을 선정하여 그 명단을 투표일 전까지 선거관리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개표참관인은 투․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 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해야 한다.
4)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ㆍ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ㆍ 어느 난에도 “O”표를 하지 아니한 것.
ㆍ 2이상의 난에 “O"표를 한 것.
ㆍ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ㆍ “O"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5)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ㆍ 한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O”표를 한 것.
ㆍ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O"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ㆍ “O”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 록을 작성한다.

14. 기타사항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 선거록 및 투표용지를 포장하여 사무처장에게 인 계하며, 사무처장은 3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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