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지도.점검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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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4,715회 작성일 17-06-04 19:50본문
□ 관련 규정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
○ 대구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0조(행정처분기준)
○ 같은 조례 규칙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행정처분기준), 제18조,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의무 및 지도․점검시 준비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의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도․감독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음
○ 지도점검시 학원(교습소) 준비사항
‣ 학원 게시사항(4종): ①교습비등 게시표(옥외가격표시제 포함) ②교습비등 반환기준 ③등록증 ④강사 게시표
‣ 학원 비치(5종): ①현금출납부②교습비등영수증 원부③수강생 대장④직원명부⑤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은 은행, 보험, 학원공제회 가입(사망.상해.후유장애1억이상 의료실비 3천만원이상 가입)
• 교습소 게시사항(3종): ①교습비등 게시표(옥외가격표시제 포함)② 교습비등 반환기준 ③신고필증
• 교습소 비치(4종): ①현금출납부 ②교습비등영수증 원부 ③수강생 대장 ④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은 은행, 보험, 학원공제회 가입(사망.상해.후유장애1억이상 의료실비 3천만원이상 가입)
학원상해보험으로 필히 확인하세요. 학원화재보험으로 잘못 가입한 학원.교습소가 있음.
- 그 외 필요서류: 차량보험증권(차량운행시)
※전국학원정보어플에서 학원(교습소)정보를 확인 하시고, 교습비 변경, 강사 채용.해임 등록 등 미변경 사항은 지도•점검 전에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교습소) 운영시 주의 사항
○ 교습시간 준수: 교습행위뿐 아니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교습에 해당하기에, 22:00 이후에는 자습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학생이 남아서는 안 됨
○ 각종 게시물 게시 의무 및 장소: 교습비등 게시표 및 반환기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강사 인적사항 등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변경사항 통보: 강사 채용․해임, 교습비등, 교습과정, 위치 및 시설,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원칙, 폐원․폐소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통보(강사 채용․해임은 15일, 그외 사항 변경시 즉시 제출)
○ 성범죄 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강사뿐 아니라 여성․보조요원․파트타임․무료 봉사 요원(가족) 등도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 조회를 필하여야 하며, 직원명부 등재할 것
○ 학원․교습소 시설로 등록된 장소에서는 교재 판매 불가
○ 무단 명칭변경 금지: 등록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 간판 등 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 외국인 채용: F-2․F-4․F-5․F-6 비자 소지자는 어학원 및 보습학원에서 교습 가능하나, E-2 비자 소지자는 어학원에서만 교습 가능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만 실비로 인정
(교습비등 신고 후 징수 가능)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
○ 대구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0조(행정처분기준)
○ 같은 조례 규칙 제11조(지도․감독), 제12조(행정처분기준), 제18조,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 학원(교습소) 설립자의 의무 및 지도․점검시 준비사항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의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도․감독 등을 받을 의무가 있음
○ 지도점검시 학원(교습소) 준비사항
‣ 학원 게시사항(4종): ①교습비등 게시표(옥외가격표시제 포함) ②교습비등 반환기준 ③등록증 ④강사 게시표
‣ 학원 비치(5종): ①현금출납부②교습비등영수증 원부③수강생 대장④직원명부⑤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은 은행, 보험, 학원공제회 가입(사망.상해.후유장애1억이상 의료실비 3천만원이상 가입)
• 교습소 게시사항(3종): ①교습비등 게시표(옥외가격표시제 포함)② 교습비등 반환기준 ③신고필증
• 교습소 비치(4종): ①현금출납부 ②교습비등영수증 원부 ③수강생 대장 ④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은 은행, 보험, 학원공제회 가입(사망.상해.후유장애1억이상 의료실비 3천만원이상 가입)
학원상해보험으로 필히 확인하세요. 학원화재보험으로 잘못 가입한 학원.교습소가 있음.
- 그 외 필요서류: 차량보험증권(차량운행시)
※전국학원정보어플에서 학원(교습소)정보를 확인 하시고, 교습비 변경, 강사 채용.해임 등록 등 미변경 사항은 지도•점검 전에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교습소) 운영시 주의 사항
○ 교습시간 준수: 교습행위뿐 아니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교습에 해당하기에, 22:00 이후에는 자습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학생이 남아서는 안 됨
○ 각종 게시물 게시 의무 및 장소: 교습비등 게시표 및 반환기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강사 인적사항 등은 학습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 변경사항 통보: 강사 채용․해임, 교습비등, 교습과정, 위치 및 시설,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학원원칙, 폐원․폐소 등 변경사항 발생시 반드시 통보(강사 채용․해임은 15일, 그외 사항 변경시 즉시 제출)
○ 성범죄 조회: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강사뿐 아니라 여성․보조요원․파트타임․무료 봉사 요원(가족) 등도 관할 경찰서에서 성범죄 조회를 필하여야 하며, 직원명부 등재할 것
○ 학원․교습소 시설로 등록된 장소에서는 교재 판매 불가
○ 무단 명칭변경 금지: 등록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 간판 등 광고시 행정처분 대상
○ 외국인 채용: F-2․F-4․F-5․F-6 비자 소지자는 어학원 및 보습학원에서 교습 가능하나, E-2 비자 소지자는 어학원에서만 교습 가능
○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만 실비로 인정
(교습비등 신고 후 징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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