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연]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 촉구 1인 시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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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화위원장 댓글 0건 조회 3,784회 작성일 12-07-03 11:49본문
본회, 교과부의 부당간섭 및 압력행위 중단 촉구 1인 시위 전개
○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계 현실을 무시하고 학원의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교과부의 부당 간섭 및 압력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중지를 모으고, 본회 박경실 총회장을 필두로 본회 임원들이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2일 8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박경실 총회장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 현장에는 이태희 경기도지회장, 박제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 이승춘 전국미술교육협의회장, 오 순 전국음악교육협의회장, 황인배 총무이사 외 각 본회 사무처 직원 및 계열협의회 직원들이 참석했다.
○ 현재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정한 교습비등 조정기준에 대해 ‘교과부가 임의로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높으면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하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지난 5월에는 조정위원회 구성에서 학원대표 인원을 축소 또는 아예 배제시키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령 일부재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본회는 교육자로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이성적·논리적 대응을 위해 본회 박경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교과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협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교과부가 이를 수용 거부함에 따라, 본회는 7월 2일(월)부터 1인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본회 박경실 회장은 이번 1인시위 전개에 앞서 "본회가 추진하는 1인 시위에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 한편, 본회는 학원법 시행령 재개정에 대한 본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과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에 제출한 상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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