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필독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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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1건 조회 3,891회 작성일 12-06-27 21:49본문
[별표 4] <개정 98․5․22 규395, 2000.1.28규415, 2008.7.25규524, 2012.3.2규596>
행 정 처 분 기 준
(제12조제1항 관련)
벌점
30점
이하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
65
66~
70
71점
이상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21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폐지)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하며,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적용한다.
3. 동일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 시에 부과한 벌점에 3차시 부과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학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토록 한다.
5. 동일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점수로 적용한다.
6.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위반 사항별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무단변경
학원의 시설․설비기준 미달
15
30
45
단위시설 기준면적 미달
10
20
30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10
20
30
타 건물로 위치 변경
15
30
45
설립․
운영자
학원설립․운영자 임의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15
30
45
교습자 임의변경
35
폐지
성범죄경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조정)된 교습비등의 금액 대비 초과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5
10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0
35
등록
말소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 거짓표시․거짓게시
10
20
30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게시
5
10
15
서면고지 요구 불응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0
20
30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10
20
30
강사 등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15
30
4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
사항 게시 관련
거짓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게시항목 누락
5
10
1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등록(미통보)
5
10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미배치
5
10
15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20
40
60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교습
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
10
20
35
등록․신고한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신고시간 대비 미확보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이상 무단 휴원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10
20
30
독서실
남․ 여 혼석
10
20
30
거짓증명 발급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등록
말소
중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기준 미달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재학생 수용
15
30
45
급식실 운영 사고
20
40
60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15
30
4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된 심각한 부조리
등록
말소
중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20
거짓, 과대 광고
10
20
30
명칭 임의변경
5
10
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등록증 미비치
(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5
10
15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5
10
15
지도
․
감독
지도․감독
거부, 기피,
방해
강박행위(폭언,고함,위압), 출입거부
35
등록
말소
단순기피, 서류제출 명령 미이행
20
30
등록
말소
정지명령
불 이 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40
60
등록
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 정도
제거
15
30
45
기타
10
20
30
자료
제출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허위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
10
20
30
연수
설립․ 운영자
연수 불참
5
10
15
강사 연수불참
5
10
15
※ 교습소의 경우 등록말소는 폐지로 함.
[별표 5] <개정 2011.10.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300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행 정 처 분 기 준
(제12조제1항 관련)
벌점
30점
이하
31~
35
36~
40
41~
45
46~
50
51~
55
56~
60
61~
65
66~
70
71점
이상
행정
처분
경고
정지
7일
정지
14일
정지
21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말소
(폐지)
※ 행정처분 적용기준
1. 벌점 산출은 별표 『위반사항 벌점표』에 의하고,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하며,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복 횟수별 벌점의 해당 차수 벌점을 적용한다.
3. 동일사항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일 경우 직전 회차 시에 부과한 벌점에 3차시 부과한 벌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4. 수강료 초과징수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학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점검토록 한다.
5. 동일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를 달리하여 반복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내용 및 정도가 큰 점수로 적용한다.
6. 행정처분 기준의 ‘정지’는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독서실에 대해서는 ‘이용정지’를 의미한다.
위반 사항별 벌점표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반복횟수별 점수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무단변경
학원의 시설․설비기준 미달
15
30
45
단위시설 기준면적 미달
10
20
30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
5
10
15
위치 무단변경
같은 건물내 위치 변경
10
20
30
타 건물로 위치 변경
15
30
45
설립․
운영자
학원설립․운영자 임의변경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15
30
45
교습자 임의변경
35
폐지
성범죄경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20
40
60
교습비등
교습비등
초과징수
등록(조정)된 교습비등의 금액 대비 초과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교습비등 임의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5
10
15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0
35
등록
말소
교습비등 표시․게시․고지
교습비등 미표시․미게시, 거짓표시․거짓게시
10
20
30
학습자가 쉽게 볼 수 없는 곳에 게시
5
10
15
서면고지 요구 불응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0
20
30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10
20
30
강사 등
무자격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
15
30
4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인적
사항 게시 관련
거짓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게시항목 누락
5
10
15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해임 미등록(미통보)
5
10
1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영양사․생활지도 담당인력 미배치
5
10
15
임시교습자
관련사항 위반
20
40
60
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20
40
60
교습소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60
교습
과정
등록(신고) 외
교습과정 운영
15
30
45
교습시간
제한규정 미준수
10
20
35
등록․신고한 교습시간 미확보
등록․신고시간 대비 미확보율
50% 이상
20
40
60
30% 이상 50% 미만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운영
2월 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2월이상 무단 휴원
개원촉구 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미이행
미가입
15
30
45
기준미달
10
20
30
독서실
남․ 여 혼석
10
20
30
거짓증명 발급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
(시험지 유출 등)
등록
말소
중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30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기준 미달
15
30
45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재학생 수용
15
30
45
급식실 운영 사고
20
40
60
숙박, 급식시설 미신고 및 영리목적 운영
15
30
45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부조리 정도
사회문제화된 심각한 부조리
등록
말소
중대
20
40
등록
말소
경미
10
20
20
거짓, 과대 광고
10
20
30
명칭 임의변경
5
10
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 이상
10
20
30
50% 미만
5
10
15
등록증 미비치
(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5
10
15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 불량
5
10
15
지도
․
감독
지도․감독
거부, 기피,
방해
강박행위(폭언,고함,위압), 출입거부
35
등록
말소
단순기피, 서류제출 명령 미이행
20
30
등록
말소
정지명령
불 이 행
정지처분 일수의 2배
등록
말소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40
60
등록
말소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 정도
제거
15
30
45
기타
10
20
30
자료
제출
교습비등 관련
자료 제출
허위보고(제출)
35
50
등록
말소
미보고(제출)
15
30
45
경미
10
20
30
연수
설립․ 운영자
연수 불참
5
10
15
강사 연수불참
5
10
15
※ 교습소의 경우 등록말소는 폐지로 함.
[별표 5] <개정 2011.10.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라.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마.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아. 법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
100
150
300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게시ㆍ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카.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타. 법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파.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하.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거.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댓글목록
매호종로엠님의 댓글
매호종로엠 작성일최근 지역교육청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부과가 급증하고있으며 그 금액도 300만원~450만원까지 다양하게 부과되고있어 학원장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가 절실합니다.예를들어 행정처분 벌점점수가 35점이고 일주일 휴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경우 과태료부과가 사안에 따라 0원에서 3,4백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원도 어려운데 과태료까지 납부할려니 너무 힘들어요. 내 학원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준비 단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