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폐지 처분(청문실시 통지)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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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4,351회 작성일 13-10-01 21:48본문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32호
교습소 폐지 처분(청문실시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교습소를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려는 교습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6개월 이상 무단 휴·폐소한 아래 교습소에 대하여 학원법 제17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교습소의 설립․운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주민등록 말소로 개소 촉구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고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처분대상자 및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청문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교습소명
설립자
생년월일
교습소 위치
637
이지클래스영어교습소
허욱
59.12.2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1088
1. 청문대상 및 과태료 부과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 이상 무단 휴·폐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폐지, 과태료(3,000,000원) 부과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등) 제7항 ,제17조(행정처분) 제2항, 제20조(청문), 제23조(과태료)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행정처분기준)
라.『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5. 청문실시
가. 기관 및 부서명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과
나. 일 시 : 2013. 8. 16. (금) 11:00
다. 장 소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라. 청문주재자 :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과 급식팀장 홍종호
마. 청문시 지참사항 : 신분증 (대리인 출석시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6. 과태료부과
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6개월 이상 무단 휴·폐소
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부과(1회, 300만원)
다. 의견제출기한 : 2013. 8. 13.(화)
7. 공고기간 : 2013. 7. 30. ~ 2013. 8. 13.(15일간)
8.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등록말소 및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과 학원지도담당(053-650-8722, 담당자 : 박경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문시 유의사항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2부
2013년 7월 29일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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