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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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4,521회 작성일 13-10-01 21:46본문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32 호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에 의거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개월 이상 무단휴원한 학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무단휴원으로 인한 학원 등록말소 및 과태료 처분 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개월 이상 무단휴원
2. 처분내용 : 등록말소 및 과태료(1,000,000원)
3. 등록말소일자 : 2013. 7. 26.(금)
4. 과태료 납부기한 : 2013. 8. 19.(월)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층 지역사회협력과를 방문하여 과태료 영수증을 수령하신 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로 과태료 납부 바람.)
5.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제1항 제5호, 제23조(과태료)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0조(행정처분기준), 동조례 시행규칙 제12조(행정처분 기준)
6. 처분대상 학원
등록번호
학원명
설립자
생년월일
학원 위치
12004210012862
셈말학원
편기용
71.12.06.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227-3번지 3층
7. 공고기간 : 2013. 7. 26.(금) ~ 8.8.(목) (14일간)
8.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기간)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우리교육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1년 이내에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24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및 제54조(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관할 법원에 통보조치 됩니다.
11.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평생교육지도담당(053-606-5141, 담당자 : 권화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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