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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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976회 작성일 13-08-02 17:49본문
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2917(2013. 3. 29) 및 교육복지과-6497(2013. 7. 23)의 협조요청 사항입니다.
2.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학원(교습소) 통학차량 전수조사, 광각후사경 설치 및 노란스티커 부착, 통학차량 특별점검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 18일 우리 대구지역에서 유아가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 각 학원에서는 2013년도 학원원장 연수교재 13~16쪽의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4.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소속 회원 및 해당 계열학원에 널리 알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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