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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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4회 작성일 22-06-30 10:02본문
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사망 등 발생 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7일의 격리의무 유지 및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 등 환기 불량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기적 환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21.10.27.)」을 함께 안내하니,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동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2.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 [보도참고자료]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2.hwp (227.0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30 10:02:23
-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hwp (1.0M)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30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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