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 주요 현안 사항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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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화위원장 댓글 0건 조회 4,104회 작성일 14-02-19 14:43본문
1.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법률안 통과
새누리당 강은희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촉진에 관한 특별법(초중고 교육과정, 초.중.고 입학전형, 대학입학전형등 모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출제금지)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학교와 학원에서 초.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 선행교육금지 및 광고 선전금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경우 교습의정지명령 가능)을 여야 양당의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2014년 2월 18일(화)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 학교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하는 행위 및 시험 출제금지
2)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은 가능하고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 부단한 대국회활동으로 학원의 선행학습금지는 막아냈으나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야절충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부터 강화된 세무관련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및 검증항목 알림
올해부터 강화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를 알려드리니 사전대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1)실지사업여부- 학원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2)수입금액- 신규등록비, 보충수업비, 특강료, 모의고사응시료, 교재비등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 및 현금결재여부현금결제시 할인등 현금결재 유도행위여부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는지여부자체운영하는 자판기 또는 식당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임대포함) 누락여부등
위의사항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3. 2014년 7월부터 10만원이상 쓰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2014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며 소비자가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위와같이 알려드리는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학원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조준근-
새누리당 강은희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공교육정상화촉진에 관한 특별법(초중고 교육과정, 초.중.고 입학전형, 대학입학전형등 모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차단하고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출제금지)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학교와 학원에서 초.중학교 학생에게 학교교육과정 선행교육금지 및 광고 선전금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경우 교습의정지명령 가능)을 여야 양당의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2014년 2월 18일(화)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 학교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하는 행위 및 시험 출제금지
2) 학원,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은 가능하고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도록 함한국학원총연합회와 대구학원총연합회에서 부단한 대국회활동으로 학원의 선행학습금지는 막아냈으나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여야절충안으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올해부터 강화된 세무관련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및 검증항목 알림
올해부터 강화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한 검증항목 및 불성실 신고사례를 알려드리니 사전대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1)실지사업여부- 학원명의자와 실제경영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2)수입금액- 신규등록비, 보충수업비, 특강료, 모의고사응시료, 교재비등을 별도로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 및 현금결재여부현금결제시 할인등 현금결재 유도행위여부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는지여부자체운영하는 자판기 또는 식당이 있는 경우 수입금액(임대포함) 누락여부등
위의사항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3. 2014년 7월부터 10만원이상 쓰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2014년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는 금액이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며 소비자가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위와같이 알려드리는 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학원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구학원총연합회 회장 조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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