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연수 불참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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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연수 불참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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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4,812회 작성일 13-10-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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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36호



교습정지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원 설립·운영자 정기연수 2회 연속 불참한 학원장에 대해 교습정지 행정처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및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등록말소 대상 학원










학 원 명


설립․운영자


학 원 위 치


공시송달사유



1


MIT수학전문학원


문해용


김해시 내동 1125-2 건영아파트상가 303,304호


이사감

-우편반송



2


엠엔케이단과학원


김명주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809-1 투투스빌딩1관 502,503호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3


인서울수학학원


원인수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584-5 아쿠아빌딩 205,206호


폐문부재

-우편반송



4


장유기타학원


최은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31-3 석봉프라자 203호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5


푸른엠스쿨학원


김재영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85번길 76 (초정리 75-51)


폐문부재

-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장 연수 2회 불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정지 15일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1조

5. 공고기간 : 2013. 9. 10.~ 2013. 9. 24.

6. 교습정지 기간 : 2013. 9.25. ~ 2013.10.9.(15일)

7.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평생교육담당(☏330-96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0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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