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연수 불참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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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4,812회 작성일 13-10-01 21:41본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36호
교습정지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원 설립·운영자 정기연수 2회 연속 불참한 학원장에 대해 교습정지 행정처분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및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등록말소 대상 학원
순
학 원 명
설립․운영자
학 원 위 치
공시송달사유
1
MIT수학전문학원
문해용
김해시 내동 1125-2 건영아파트상가 303,304호
이사감
-우편반송
2
엠엔케이단과학원
김명주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809-1 투투스빌딩1관 502,503호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3
인서울수학학원
원인수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584-5 아쿠아빌딩 205,206호
폐문부재
-우편반송
4
장유기타학원
최은현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31-3 석봉프라자 203호
수취인불명
-우편반송
5
푸른엠스쿨학원
김재영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85번길 76 (초정리 75-51)
폐문부재
-우편반송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학원장 연수 2회 불참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교습정지 15일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제11조
5. 공고기간 : 2013. 9. 10.~ 2013. 9. 24.
6. 교습정지 기간 : 2013. 9.25. ~ 2013.10.9.(15일)
7.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라며,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기간 내에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사항은 평생교육담당(☏330-96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10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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