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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지회 -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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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화위원장 댓글 0건 조회 4,073회 작성일 15-0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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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선거관리규정

 

 

2006년 1월 8일 제정

2013년 1월 18일 개정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회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 지회장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이하 “본회”라 한다) 지회장 선거에 관한 업무집행 및 투․개표 관리

2. 당선자 결정

3. 선거분쟁의 조정

4. 선거의 이의제기에 대한 심의 및 판정

5. 후보자의 등록금 결정

6. 기타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후보자 자격) 지회장 후보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원설립자로 10년 이상의 학원경영 경력을 가진 자

2. 선거일로부터 최근 3년동안 본회 회원인자로서 회비를 매년 전액납부한 자



제5조(자격제한) 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②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제6조(등록) ① 지회장선거에 입후보할 희망자는 당연직대의원 15명 이상의 추천 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마감까지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 1부

2. 이력서 1부(사진첨부)

3. 학원설립등록 확인서 1부(해당 교육지원청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추천서 1부

6. 본회 회비납부증명서 1부

7. 등록금 납부영수증 1부

② 지회장을 제외한 지회 임원 및 분과위원회 임원이 지회장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 우 본회 지회장 임기만료 60일전에 그 직에서 그만두어야 한다.



제7조(등록금) ① 지회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시 등록금을 본회 사무처 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금은 5,000,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등록금은 중도사퇴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결과 당락에 관계없이 본회에 귀속한다.

 

제8조(징계) 후보자가 선거기간중 공직선거법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경고 또는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선거방법) 지회장 선거는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다만, 후보자 가 없거나 1인인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거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선거일 공고) 위원장은 선거일 15일전 각 분과위원회에 대의원총회 개최일시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투표일 전일까 지로 한다

 

제12조(소견발표) 위원장은 투표개시전 후보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내에서 소견발표 를 하게할 수 있다.

 

제13조(승복서명) 위원장은 투표개시전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결과에 절대 승복한다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당선자의 결정) ① 당선자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 2인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대의 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장을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당선자에게 3일이내에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운영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보칙) 위원회에서 행한 사항 중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 1. 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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