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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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3,991회 작성일 15-01-25 21:56본문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5- 2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순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개인과외교습 등록지
1
2012-008
89.01.22.
박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208동 303호 (신당동,성서주공임대아파트)
2
2012-009
76.03.22.
박희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남로 40, 701동 701호 (도원동,산새마을)
3
2012-014
79.08.05.
오지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55, 105동 1406호(장기동,장기초록나라)
4
2012-020
64.12.25.
신은숙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60, 103동 806호 (용산동,우방죽전타운)
5
2012-041
72.04.19.
배정애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39길 54, 1층 (성당동)
6
2012-050
71.02.14.
이윤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36, 106동 109호(장기동,영남네오빌파크)
7
2012-058
81.05.25.
권귀완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 2746, 3층 (대곡동)
8
2012-124
64.06.01.
곽우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55, 107동 1703호 (장기동,장기초록나라)
9
2012-192
71.02.06.
최성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초등길 11-1, 1층 (봉덕동)
10
2013-092
59.02.03.
이동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7, 106동 107호 (이곡동,성서푸른마을)
11
2013-154
59.11.30.
장운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9(이곡동)
4. 교습중지 처분기간 : 2015. 1. 20. ~ 2016. 1. 19.(1년)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중지기간 경과 후 다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053-234-0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교습중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공시 송달합니다.
1. 행정처분 : 개인과외교습자 과외교습 중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자의 주거지(교습장소) 변경 후 변경사항 미신고
3.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순
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명
개인과외교습 등록지
1
2012-008
89.01.22.
박지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로 55, 208동 303호 (신당동,성서주공임대아파트)
2
2012-009
76.03.22.
박희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남로 40, 701동 701호 (도원동,산새마을)
3
2012-014
79.08.05.
오지연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55, 105동 1406호(장기동,장기초록나라)
4
2012-020
64.12.25.
신은숙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60, 103동 806호 (용산동,우방죽전타운)
5
2012-041
72.04.19.
배정애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39길 54, 1층 (성당동)
6
2012-050
71.02.14.
이윤정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36, 106동 109호(장기동,영남네오빌파크)
7
2012-058
81.05.25.
권귀완
대구광역시 달서구 비슬로 2746, 3층 (대곡동)
8
2012-124
64.06.01.
곽우철
대구광역시 달서구 한들로 55, 107동 1703호 (장기동,장기초록나라)
9
2012-192
71.02.06.
최성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초등길 11-1, 1층 (봉덕동)
10
2013-092
59.02.03.
이동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7, 106동 107호 (이곡동,성서푸른마을)
11
2013-154
59.11.30.
장운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9(이곡동)
4. 교습중지 처분기간 : 2015. 1. 20. ~ 2016. 1. 19.(1년)
5. 유의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중지기간 경과 후 다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때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6.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053-234-01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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