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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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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361회 작성일 15-12-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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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1. 개인정보는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세요!


☞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2.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요!

☞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라 제공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

☞ 학원법 등 법령에 의해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3.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의 필수 보호조치사항과 관리감독 계획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감독하며, 홈페이지에 위탁사실을 공개하세요!


☞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알림판 등에 공개


4. 홈페이지 등 개인정보 업무처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접근권한은 업무상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퇴직 등 인사이동 시 접근권한을 신속히 반영하며, 접속기록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하세요!


☞ 자료보관실, 전산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


5. 정품 백신을 설치하여 개인정보가 저장된 PC, 서버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6. 개인정보파일은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보유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는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세요!



- 파기방법 :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인쇄물은 파쇄 또는 소각)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

예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등)에 따라 거래관계의 증빙 자료(영수증, 전표 등)는 5년간 보존



7.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추가유출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정보주체에게도 지체 없이 알려주세요!

8.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임의조작해서는 안되며, 정보주체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세요!



CCTV 설치 안내 (예시)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53-OOO-OOOO)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53-OOO-OOOO)








※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회계과 ☎ 053-231-0678

동부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 ☎ 053-232-0161

서부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 ☎ 053-233-0132

남부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 ☎ 053-234-0123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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