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 철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369회 작성일 16-01-26 10:11본문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503(2016.1.21),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681(2016. 1.25)관련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최근 인천·부천 등에서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 아동학대로 인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관찰과 신고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원에서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5조제2항(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제26조(아동학대 신고 의무장에 대한 교육), 제75조제1항(과태료)
〇 주요내용
- (아동학대 신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 학원의 설립·운영자, 강사 및 직원 등 22개 직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