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합회사무처 댓글 0건 조회 4,300회 작성일 17-06-27 11:27

본문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학원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후속조치로 한국학원총연합회 개인정보보호자율규제 점검항목표와 설명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래 3. 학원 개인정보보호 설명자료를 잘 읽어보신 후

자율규제규약 가입자는 지정된 양식에 의거 학원에서 성실하게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1. 자율규제 규약 가입신청서와 2. 개인자율규제규약 점검항목표를 작성하신 후 1. 가입신청서와 2.자율점검항목표를 2017. 10. 13일까지 대구학원총연합회(메일 dhakyon@hanmail.net 또는 팩스 642-3003)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자율규제 대상 학원(신청서와 자율점검항목표를 제출한 학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에서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자율규제 규약 가입 신청서.hwp

2. 개인자율규제규약점검항목표.hwp
3. 학원 개인정보보호 설명자료.hwp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 191 6층 (상인동 1527-1) Tel. 053-632-4300~1 Fax. 053-642-3003
© Daegu Metropolitan City Academy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