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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반환기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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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호종로엠 댓글 0건 조회 4,451회 작성일 17-06-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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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반환기준 질의 회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701(2016.04.21.)
□ 질의 내용
 ㅇ 2개월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에 따라 수강료가 할인된 경우, 수강생의 중도해지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학원 약관을 기준(중도해지 시, 할인 전 수강료로 산출)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또는「학원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검토 의견
  ㅇ「학원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으로 반환
 -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
 - 교육청에 등록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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